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책브리핑을 보면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6월 중 관세법 제237조 제1항의 3에서 말하는 "국민 보건을 해친다"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나오고, 이를 적용할것으로 보이네. 

나중에는 시행령에 반영될거같고... 


즉, 아직 늦지 않았다. 

난 오늘 직구 때리러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