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청구 대상이,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와, "만 18세 이상의 청구 동의인 300명의 동의" 2개임.

이중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건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가, '공익을 현전히 해하는가' 2개인데

결국 저 2개만 어떻게든 찾아보면 감사원에게 청구라도 때릴 수 있단 얘기 아닌가?

정부가 근거도 범위도 불명확한 법 가져와서 선 실행 후 정비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현재 입법된 법 가지고 싸우는게 유리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