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의 모든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오!

그런 행정부가 날치기 시행령으로 국민을 스스로의 자아실현을 행하는 인간으로서 보는게 아니고  '돌보아야할 어린이와 같은 대상', '자기결정능력 없이 국가가 보호해야할 대상' 으로 보고 헌법의 최고원리를 무시하는 행위를 떳떳하게 저지르고 있지 않소!

국민의 행복추구권도 무참하게 짓밟는 행위요!


위헌이오!!!!!!!!!









ㅋㅋㅋ...시발 반쯤 장난으로 쓰긴했다만 진짜 위헌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