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이에 근거하여 해외직구를 규제하는 방안이며, 법률들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하여 6월 중으로 규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이 소리라서 좋은 점은 시행령이 아니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문제점은 결국 6월까지 시간 끌리면 기존에 적용되던 법률을 지들 맘대로 해석하겠단 소리라서 변하는게 없다는게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