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16. 12. 20., 2020. 12. 22., 2021. 12. 21.>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4의2.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통관의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④ 제2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 사실을 통지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제1항 각 호의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관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0. 12. 30.]



지금 직구사태 관련해서 시행령으로 조질려고하는게 아니라 관세법237조를 근거로 일단 두고 법령을 만들겠다라는게 골자임

근데 이미 해당 법 237조 3항에서 즈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케이스가 발생한다는거

자기도 협정문같은거 다 봐야지 알겠지만 보통 국가인증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상업적으로 이득을 보기위해 대량"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아닌이상 개개인의 소비영역까지의 국가인증은 이미 선행진행된 무역협정에 정면출돌할 여지 충분히 있다고 


저런 빡대가리들이 고위직  공무원하면서 나라 핸들링하니까 개꼬라지 난다고 차라리 감자토스가 핸들링하는게 국가가 더 안전해진다라고 일갈함 ㅋㅋㅋ


마지막으로 지인법조인이 취미판 사람들에게 해줄말이 있는데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발표 나오기전에 직구결제한 사람들한태 가능한 방법임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저 감자빡대가리들이 해당발표 이전에 직구한것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 14조에 의거해서 "해당지침이 나오기전에 구입한 물건이니 통관거부 및 파기를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비용을 보상청구 하겠다" 라고 이론적으로는 자기결정권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규정의 발표 전에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법조항을 적용할 수 는 있을 것 같다는게 취지임.


이번 사태를 보고 지인법조인은 판새뿐만 아니라 임명직 공무원도 다 AI로 바꿨음 한다고함 


시발 전부 힘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