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첨삭 돌린 건데 성능 좋노
###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항의문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 등의 거래에서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및 거래 조건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자신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급작스럽고 준비 없이 시행한 해외직구 규제는 해외 부품을 사용하는 대학, 컴퓨터 관련 직업 종사자, 중소기업을 비롯한 많은 서민과 소비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가는 국민이 많으며, 취미 생활 용품 구매까지 고려하면 해외와의 자유로운 물품 거래 혜택을 누리는 국민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국내의 비효율적이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유통망 구조로 인해 많은 부품의 해외직구가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DIY 수리 부품이나 기구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어, 이번 규제는 서민의 경제적 권리와 취미 생활을 통한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우리는 한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비합리적이고 반시장적이며 국제 자유무역 질서에 역행하는 일방적인 해외직구 통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외직구 규제보다는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철폐, 유통망 구조 단순화와 같은 시장친화적 개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수 소비자의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