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그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다음 사항을 모두 적은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이하 “관할 경찰관서”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면

당장 달려가서 신청한다 해도 시발 이번 주말 끝나고 시위 가능하다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