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관세법이 있는데 왜 또 시행령을 만드는 거지?
기존 관세법에 따라 이미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한다는 것은 기존 규정 자체가 다소 약할 때 이런 절차를 진행하게 됨.

2.시행령 만들어지기 까지 현장은 어떻게 돌아갈까?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관계부처 합동TF에서 지침만들어서 일선기관에 보낼거임. 그럼 일선기관에서는 지침이 모호하다는 불만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소연 하면서, 당분간 혼란이 발생할 거임.

3. 시행령은 언제 쯤 개정될까?.
통상 법령 개정에는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됨. 부처 내 의견조회-부처내 변호사 자구심사-부처안 확정(장관결재)-국조실 규제심사+법제처 자구심사-국무회의(매주 화, 목 개최)-공포

보통 규제심사에 각종 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해서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됨. 근데 이번 건은 안전 관련 사항으로 밀어부칠 거라 심사를 받되 예외 사항이라 쉽게 통과거임. 그래서 통상 6개월이 아니라 훨씬 시간이 단축될거고,, 특히 미리 준비해 놓은 상태라면 2개월 내에 처리도 가능할 수 있어.

4. 왜 골든타임을 언급하는 거임?
근데 이렇게 만든어진 안전 관련 규정은 일몰규정으로 만들지 않을 경우, 앞으로 폐지되거나 재검토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그냥 쉽게 생각하면 0.2J 규정처럼 한 번 만들면 다시 손보거나 없애기가 힘들다는 거지. 게다가 앞서 애기한 것처럼 신속히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도 그 이유임.

그래서 지금 국민 여론이 매우 안좋다는 것을 피력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앞으로는 희망이 더욱 없어짐. 그나마 전공의 파업 등 나라에서 골치아픈 일이 많을 때,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야만  희망이 보일거임.

5.그럼 어떻게 반대 의견을 보여야 할까?
담당자가 국조실 규제심사 받는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서 쓸때 , 규제 차선책을 쓰도록 되어 있어.

 머냐하면 규제를 만들 때 무식하게 다 막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라는 거지.

이번 정책의 취지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자는 것인데, 에숍건의 경우, 물품 자체의 문제보다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때문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

 그렇다면, 18세 이상의 성인들이 사용하는 에숍건의 경우,  이미 총포법에 따라 0.2J로 출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점, 겜장에서 안전장비 착용 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미 안전 관련 각종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 규제(수입조차 막는것)와 중복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식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해 봄
 

3줄요약
1. 법령 개정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
2.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마지막 기회가 있음
3. 에숍건은 이미 안전관련 규제대상이라 이번 조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라는 것으로 반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