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민원 넣었다, 민원 양식 내가 적은거 올려줄테니 이거 뜯어 고쳐서 복붙하던지 해서 올리면 될듯 ㅇㅇ

불철주야 국민의 행정와 민생을 위해 힘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해외 직구 규제안에 대한 국민적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통해 해당 규제안을 다시 검토하시어, 국민의 자유와 국가간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 해 주십시오.


1. 지금의 규제안은 사실상 선택권을 없애는것입니다.


같은 휴대폰 케이블이라 해도 수백만가지의 제조사와 성능이 있습니다. 국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과 타사 혹은 타 국가에서 제조한 제품보다 가격이 뒤떨어지고, 혹은 해외 유명 제조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더라도 수입사에 따라 AS나 가격 정책이 타 국가와 비교해 차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해외 직구를 통해 같은 제조사의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국내에서의 AS를 비롯한 사후지원의 어려움이 있으나. 이는 소비자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여 폭 넓은 선택권를 보장할수 있다는 점 입니다.


2. 특정 제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게 됩니다.


단종된 제품이나 특수한 제품 같은경우, 국내에서 수입하는 업체나 재고가 없어 개인적으로 수급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소비자나 사업자 양쪽에게 KC인증을 강제로 하여 과도한 투자나 설비교체등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제품 단가 상승을 일으키는 악영향을 줄수있습니다.


3. 관세 행정 당국에 대한 과도한 업무량 급증과 보따리상등 편법이 더욱 증가할것입니다.


현제 단기 해외 출국후 입국시 휴대품 면세한도는 800불 입니다. 현 직구 규제안으로 들어간 품목들은, 충분히 해외 여행 출국을 통해 현지에서 구매하여 다시 국내로 수입해 들어올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편물 관세범위인 150불보다 높은 한도를 통해 이른바, 보따리상과 같은 편법성 탈세 유통을 조장할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150불 이상의 물품에 대한 관세 징수 세액의 저하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시어, 민생 경제와 국내산업 발전 전반적인 현 규제안의 재 검토를 해주실것을 제안 드리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