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사법부를 통한 소송이다.
정확히는 현재 행정부의 법률해석의 결과 시행된 정책이 위법하다는 점에서 기초해 소를 제기하는 거다.

지금 문제의 조치는 안전인증이 없으면 수입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명목이 어찌되었든 사실상 국내 수입대체재와 해외 수입대를 차별하는 정책으로 사료된다. 이건 우리나라가 원당사국인 1994 GATT 3조의 내국민대우원칙 위반이고.(수정: 국제법 선생님께 여쭈어보니 TBT협정 2.1조랑 2.2조상의 기술규정 문제래)

한국은 당사국인 모든 조약과 국제관습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WTO를 위반하는 국가정책은 법률을 위반하는 국가정책과 똑같다. 말인즉슨, 이건 대법원 하의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정책임. 따라서 수입업자나 국내 생산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손배소를 제기하면서, 국가의 불법행위의 취소를 구하면 된다는 거임.

다만 몇 가지 주의점이 있음.

1.헌재를 통한 헌법소원은 불가능함. 헌법소원은 국가행위로 인한 헌법적인 권리 침해를 다룬다. 그런데 한국의 사법부는 조약 등 국제법이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간의 권리나 의무만을 창설한다고 해석하기에(특히 wto는 판례도 있음), 사인이 헌소 제기하면 무조건 각하된다

2.법원을 통한 소송 시에도 동일한 해석론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의 wto위반이 그 자체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건 법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일단 문제의 정책이 wto를 확실히 위반하는 불법행위인 건 팩트임.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불법행위 과정에서 비록 권리가 직접 침해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부수적으로 피해를 입었가는 식의 논리전개가 필요할 것 같음. 물론 이런 소송은 아마도 중간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검토해보고 시행할 가능성이 큼. 그치만 여러분도 알아두라고 주저리 써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