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통관은 우체국이 하고 이것저것 봐주는게 많긴 하지만 엄연히 수입임

참고로 해외에서 살다가 국내로 이삿짐 들고오는것도 수입임ㅋㅋ

실제로 사용하던 중고라는 소명만 하면 관세 면제해줄뿐이지

그러니까 신품을 우편물로 보내는건 상거래가 아닌 선물이라해도 "수입"으로 보고 통관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거임

EMS도 막히는게 세삼 놀라운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