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물건이 kc 인증을 받았고 지랄이고를 떠나서


아무리 급한 시행령이라도 언제부터 소급적용 후 시행할 예정이니 


계도기간 중의 구매에 대해선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던가


미리 이런 품목들은 구매 자제를 바란다던가 하는 정도의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게 상식 아닌가?


정부가 시행령을 고지하지 않은 시점에서 구매한 물품이


세관 통과를 못하고 폐기 또는 반송을 당했다면 


이건 원론적으로 정부의 잘못이니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 아닐까?


지금 이거 걸린 사람들 싹 모아서 단체로 변호사 고용하고 정부 상대로 손배소 걸수 있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