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빠꾸먹었다는 게이가 무슨 경험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내용이 안 보임.


물론 난 법 찍먹충이라 틀릴 수 있으니 잘못된 내용 있으면 정정하도록 조언해주십셔.


일단 시위를 허가제로 할 수 없다는 건 헌법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개헌 전까지는 바뀔 수가 없음. 시위도 집회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2020년에 개정되었고 그 이후로 개정안 나온 게 없다. 한편 1인 시위의 경우 집시법에서 정하는 시위가 '여러 사람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어쩌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혼자서 하는 1인 시위는 집시법에서 정하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즉 아예 해당사항이 없다.


문제가 될 만한 건 작년 9월 21일에 나온 경찰청의 "국민권익 보호와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집회 · 시위 문화 개선방안’ 추진"일 것 같은데 여기에도 피해내역을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1인 시위 밴 먹은 게이는 무슨 일을 겪은 걸까...


+@ 글 쓰는 사이에 상황 종료됐네ㅋㅋㅋㅋㅋㅋㅋ 시무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