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임을 명심하고 참고해서 쓰면 좋겠음. 누가 올린 글에서 몇 점 추려서 써봤는데 직설적일지도 모르겠음...


안녕하십니까?이번 주 목요일(5.16.) 발표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오니, 부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헌법 제10조와 제3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니며, 이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무시할 수 없고 법률로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 '거래상대방, 구입장소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그런데 브리핑 당시 국무2차장께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고"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는 본 규제 방안의 내용과 더불어 볼 때, 헌법과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국민·소비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침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과연 기존에 명시된 권리를 제한하여 얻는 이득이 권리를 보장하여 얻는 이득에 비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해명해 주십시오.


2. 본 방안 관련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따르면 직구는 물론 개인 통관 물품에까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질의답변에서 언급된 '지인과 주고받는 택배'는 물론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우편물에 대해서도 검열을 실시하겠다는, 사실상 '해외물품 반입 금지'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3. 해당 방안은 추후 정책을 보완하는 입법이 진행되기 전까지 관세법 제237조를 근거로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통관금지가 아닌 '통관보류'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는 별도 법 개정 이전에 행정부 임의로 해석을 변경해 적용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결국 '법적으로 명확히 명시된 근거는 없으나 일단 통관을 막겠다' 내지 '일단 실시한 뒤 사후에 법령을 개정해 정당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런 해석이 적법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4. 산업기반실장께서는 브리핑 당시 "KC 인증만 적용을 하고, KC 인증을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직구가 금지되며 여타 글로벌 인증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해당 KC 인증은 개인이 아닌 오직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개인이 개인 사용의 사유로 적법하게 구매하였다면 KC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데,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거나 3항처럼 사후 해당 법령을 개정해 뒤늦게 정당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5. 마지막으로, KC 인증은 해당 인증을 받았음에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고'로 인해 신뢰성에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로 볼 때, 과연 '여타 글로벌 인증은 해당하지 않으며 오직 KC 인증만 적용한다'고 발언하실 만큼 KC 인증이 타국의 인증들을 모두 배제할 수 있는 높은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고 공언할 수 있는지 해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