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먼저 여기 솦챈과 디시인사이드 에어소프트 갤러리를 비롯하여 트럭홍보 모금에도 참여하고

행동력을 보여준 여러 커뮤니티 유저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희망을 느낀다.



하지만 잘넘어가도 언제든지 잠복기가 지나면 더욱 교묘한 법 만들어 치고들어올수 있는 문제 아니겠냐.

아니 그런 패턴을 쭉 봐왔잖음?


시위를 하던 합의를 받아내던 간에


밑빠진 독을 채우려하는것 보다는 먼저 밑빠진 곳을 막아야지 

이런 식으로 문제 터질때마다 국민들 힘만 빼고 서로 갈라치기 하는 싸움은 그만하고, 

아예 취미던 일반생활이던 학업이던 산업이던 이쪽에서 먼저 선수쳐서 모든 분야 통합해서 불가침조약을 받아놓는거다.


컴퓨터도 랜섬웨어 대비해서 정기적으로 백업하는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일종의 백업 복원 지점을 만들어둘 필요는 차고 넘치지.




뭐 어떤 것을 불가침조약으로 받아뒀으면 하는건지 잘 생각도 안나고 두서없이 써서 좀 미안하고

글도 많이 정떡이라서 미안한데 이번 계기로 아래 다섯가지는

일종의 불가침조약으로 받아두면 좋을것 같은 개인적인 소망을 담아 써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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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같이 마약, 농수산물, 축산물, 실제총기 및 도검, 화포, 위조화폐, 의약품 등등은 당연히 제외하거나

군 경 등의 사용 목적으로 특별 허가를 통해 들여오는게 맞다 생각하지만 

이마저도 뭐 인슐린이나 탈모 등 해외직구에 의존해야하는 의료용품이 많을거라고 예상되네


뭐 여튼



I. 해외직구를 포함하여 자유롭게 물건을 선택 및 구매할 권리 (구매의 자유 보장)


    1. 특히 해외유관기관(CE, FCC, FDA, EAC등) 인증 제품일 경우 

    직구 규제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II. 선물받은 물건이나 이삿짐 등이 마약이나 폭탄이 아닌 다음에서야 

국내반입 및 반출시 강탈, 검열당하지 않는 기본적인 상식을 보장받을 권리 (사생활 및 개인영역의 자유 보장 포함)

나무위키 자료




III. 표현을 자유롭게 할 권리 (표현의 자유 보장)


    음란물을 제외하되, 음란물이 아닌 상식적인 표현물들이 기타 페미법이나 해당 세력에 의해

    음란물(또는 아청법 위반매체) 혹은 성 상품화 매체 등으로 정죄받지 아니할 것을 보장.


    이것만 지켜줘도 많은 그림쟁이들이 좀더 편하게 그림을 그릴것이라 기대한다.

    



IV. 에어소프트건을 비롯한 마이너 취미에 대한 상식에 맞지않는 실험 및 보도를 규제할것과 

에어소프트건과 마이너 취미에 대한 규제를 현실적으로 조정할것


    1. 어떤 품목이던 상식에 맞지않는 실험 및 시연 금지법안 필요

    (예를 들어 쇠구슬+대못 실험이나 실탄 등을 발사하게 만드는 불법적인 개조를 가하는 

    비상식적 실험에 대해 금지할것.)


    2. 광학장치 영점조정 법률 철폐 및 광학 오리제품도 총탄을 발사하는 부품이 아니므로 일단 허용

    (레이저 지시기 등의 경우 얼마든지 광학병기로 걸고 넘어질수 있으므로 

    총기로 분류될수 있는 것을 탄환 발사식 총기로 국한하거나, 레이저 출력 제한 등 합의할것)

    (일본의 경우 광학 영점이나 오리가 자유롭다는 이야기도 있고)


    3. 칼라파트는 당연히 그대로 유지 (유저가 지켜야할 마지노선)


    4. 탄속을 2J까지 올렸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1J까지는 상향조정하고, 미성년자에게 0.2~0.6J 적용


    5. 드론 및 RC, 무전기(HAM)의 경우 조종기 및 VTX, 송수신기, 텔레메트리, FPV, 

    SSTV등 무선 장치의 출력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하거나

    정말 피치 못할때만 규제하도록 조치.


    6. 에어소프트건, 드론, RC를 포함한 어떤 취미 영역을 막론하고

    해당 물품에 의해 일어난 범죄, 사건사고는 그 사건에 한해 처리할것

    (음주운전은 범죄지만 그것 때문에 자동차와 술을 금지시키자고 하면 어떨까?

    과속/난폭운전을 일삼는 고급 외제차들을 금지하자면 과연??.. )


    ( 사족이지만 모 드론 동호회에서 송수신기 바인딩 시위를 할수있다는 글을 본것 같은데

    그때문에 전파적으로 다른곳에 피해가 간다면 그걸 명분으로 정부가 더욱 물어뜯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런건 좀 자제했으면 한다. 아니 어쩌면 그런 과격시위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




V. 정보 접근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와 사찰받지 아니할 권리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일단 철회하거나 대폭 완화

    (중국처럼 VPN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거나 북한처럼 인트라넷을 쓸지 알수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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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섯개만 일단 법률상 명문화된 불가침조약으로 받아둬도 이전보다는 많이 나으리라 생각해.

아니 뭣보다 이런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건 기본 인권의 문제로 인간이라면 보편적인 상식 아니냐?


나는 필력도 많이 딸리고 사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하나도 모르는 그냥 소시민 취미인에 불과하지만

개인적인 짧은 소망을 담아 소신껏 써봤고..  

두서없이 써본 이 글을 읽은 여러분에게 소소한 감사의 표시나마 하고싶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