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EU간 FTA에 규제받지 않은 53개 물품을 포함한 80여종 물품에 대해 kc인증을 통한 규제가 진행됨.


2) 전자기기 등의 kc인증은 민간기관으로 완전 이관(민영화)를 하게 됨.


-> XX일레트로닉스라는 기관이며, 최근 주가가 약 19만으로 속칭 개떡상을 해버림.


-> 여타 국가의 민영화 사례(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수도 민영화 이후의 영국 템즈강 등)에서 잘못된 관리를 통한 불상사 및 비리에 취약함.




3) 19일 브리핑에서는 kc인증의 안전성을 위주로 이야기가 나옴.


-> fda, ce, ccc 등 미, 유럽, 중국 등 국가의 인증과는 별개로 받아야함.


-> 천궁, NOTE 7, 가습기 살균제가 인증받은 물품중에 존재함.


-> 시행안에서 안전을 이야기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음.





4) 개인단위도 이러한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음, 사실상 해외에서 물건 오는 것은 밴이라는거나 마찬가지임.


-> 개인이 KC인증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중소기업에선 간혹 날림과 가라로 KC인증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임.


-> 해외에서 들여오는 선물 및 이삿짐도 동일한 규제안이 적용됨.





5) 17~19일자로 언론에서는 규제 보류 이야기가 나왔음


-> 이후 제목 및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실질적으로 보류가 아니며 시행을 다르게 이야기 한 것 뿐임.


-> 시행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음.




6) 이번 시행령은 원래 있던 법( 관세법 제 237조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 5조)을 확대해석 및 적용 한 것임


->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서 18년부터 적용된 상태였고, 개인이 개인사유로 적법히 구매하는 것은 해당사항이 없었음.


-> 확대를 통해 개인까지 적용되었으며,

통관 보류에서 금지로 바뀌게 된 것임.



8) 위법성


-> ‘IECEE에 따른 시험소 시험결과를 추가적인 인증기관의 인증 없이 수용한다’ 라는 한-EU FTA 조약을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음.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국내에 무리없이 올 수 있는 것은 KC인증 혹은 국내랑 유일하게 협약을 맺은 캐나다 인증 뿐임.


-> 소비자기본법 제 4조에 명시된 "소비자는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거래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및 거래조건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지닐 수 있다"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



9)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


-> kc인증을 통한 직구 규제에서

"KC인증을 통한"이 가장 큰 문제 부분임.

민간기업이 국가의 비호를 받으며 

직구하겠다는 시민의 돈과 시간을 낼름 꿀꺽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며, 직구 규제는 이에 따라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안전품 위해품의 기준 규정이 미확정이므로, 검사 과정에서 개별 분야를 모두 다 위해품으로 규정하고 KC인증을 강제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