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의 원인이 중국산 저가물품의 안전문제로 인해 시작된 것이였다면 직구 후 피해발생 시 신고할 기관을 만들고 신고 들어온 물품의 '유해물질검사' 후 금지로 갔어도 됐음
위해성이라는 광범위한 단어로 '누군가 다루다가 다칠 수 있다', '누가 입에 넣고 삼키면 큰일난다' 따위의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까지 금지시키는 것이 아닌, '물건 자체에 유해물질이 있는가' 이것만 검사하면 충분한 일이였음
이번 조치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보다 더한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