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2day.co.kr/article/20240522500040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3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맺고,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도 예외 없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유해 물질에 대한 자사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만일 유해 제품 유통이 확인되면 정부는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알리익스프레스·테무 역시 판매 중지 조치에 나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협약이 '자율 협약'이라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공정위와 두 회사가 체결한 계약서 하단에는 '본 자율 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어떠한 법·제도하에서도 체결 또는 체결 전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것', '본 협약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적 절차에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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