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글 보고 바로 ㅈ빠지게 나라장터 뛰어들어가서 바로 용역 검색해봄.


용역명은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긴급공고)

공고기관, 수요기관은 모두 관세청임.

공고 일자는 5월 16일 12시 43분이고 입찰 마감은 5월 27일임.


공개 공고인지라 누구든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음. 


아래 내용은 일반적으로 기관의 용역 발주가 어떻게 이뤄지는가를 간단하게 다룬 것인지라 지금 화제가 된 관세청에서도 같은 프로세스나 방식으로 진행하는지는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도 진행이 되는구나~ 하고 참고로만 봐주길 바래.


기관에서 일하거나 기관과 관련된 일을 하는 등의 챈럼들은 잘 알겠지만, 나랏돈을 집행하거나 어떤 정책을 입안 내지는 개편하는 데에는 근거가 필요함. 그 근거라는게 해당 집행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면 비리가 있거나 밀실회의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 내지는 전문가 집단에 정책연구용역을 줘. 소위 싱크탱크라는거지.


그때 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라는 것을 공고문이랑 같이 올려. 제안요청서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인해 어떤 조치를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조치를 더 잘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취하려 하는 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주던지, 아니면 더 좋은 조치를 제안해 봐' 


라는 내용이야. 즉, 제안요청서에는 공고/수요기관이 하고 싶은 일 내지는 하고 싶은 말이 적혀 있다고 볼 수 있어.


제안요청서를 보니까 지금 불타고 있는 FTA 부문은 다음과 같아. 예시 차트 만들기 싫어서 그 부분 생략한 거 말고 본문 내용은 그대로 토씨 안 틀리고 옮겨 적은거니까, 자세한 건 제안요청서 확인 ㄱㄱ


국내기업과의 형평 제고 및 국민안전/편익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통관시설 확대 필요성 및 방향(인천공항 중심)

 *통관물량 급증에 대비하여 국가시설(특송센터) 신축 vs 민간 자체시설 확대 중 타당한 방안

 -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세 (구글세) 적용, FTA 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발생 가능한 쟁점(예: 무역분쟁 등) 점검


소액면세제도 개편 방안 [플랫폼 등에 대한 과세 방안 제시 중심]

 - (해외사례) 각국의 소액면세제도 개편 사례 (과세모델, 세법 등)

 예시로는 EU를 들고 있고...

-(세법상 문제점) 현행 소액면세 제도의 도입 취지와 평가

 * 예) 현행 지도는 비 상거래 물품에 대한 면세제도로 도입되었으나 소액물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통로로 변질 운영

- 징수비용, 과세적정성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소액면세제도 개편 방안

 과세 모델별 장단점, 도입시 고려사항

 <과세모델 예시>

 관세와 내국세 부과의 실효성 (FTA 협정 등 고려)

 법령 등 관련 규정 개정(안)



대략 이런 내용이야.

관세청에서 발주한 용역인데 외교부에서 할 조약 문제를 거론하느냐... 관세청은 어디까지나 '정책연구용역 발주'를 했을 뿐이고, 걔들은 '우리 관세 업무 할라고 하는데 그것과 직접 관련되어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해봤어영 ㅎ' 이거지.

그리고 용역의 결과로 정책연구보고서 나오잖아? 그럼 이제 그걸 갖고 정책 집행의 근거로 삼는거지. 봐라, 전문가 집단에서도 이거 이렇게 해야한다고 하지 않냐, 라면서. (제안요청서 11페이지 제안서 작성 보면 어떻게 문구 적어라 라고 지침 준 거 참고) 타 유관 부서도 관련 방향으로 정책 추진할 때 '관세청에서 2024년 5월에 발주했던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보고에 따르면~' 하면서 정책 추진 근거로 삼을 것이라 봐야겠고.

논문 쓸 때 남의 글 인용해서 각주 다는 것처럼 말이야. 


아, 참고로 해당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는 4월에 만든거더라? 공고 올라가기 전에 계획 수립, 계획 보고 등 여러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적어도 3월에는 무슨 틀이 나왔었다고 봐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