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진이 입법 과정 이번 직구규제 법령은 대통령령, 부령으로 따로 국회심의를 받지 않고 차관, 국무 회의 통과시 대통령 재가 만으로 공포 가능



입법현황 보면 이미 법제처심사 과정 단계고 행정부 하위기관 이다.

아래는 의결내용 전기용품 및 생호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 보면 관리 업무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일 것 이라 내용에서 비영리 단어삭제 제18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개정으로 국가기술표준원 권한을 하위기관인 제품안전정책국 넘겨서 하청 줄 수 있도록 개정 공포하고 1년 경과 시행 되야 되는걸 공포 즉시 시행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제26,27,28,29,34,38,49,52조 및 별지 서식 개정 으로 실무과정 개정





요약 : 정책실장 발표에 나온 법규제 재검토 과정은 2023년 부터 진행 중인 상태고 발표로 날치기 통과 시킬려다가 국민 반발이 심해서 간보고 있는 중인데 국민들 등에 빨대 1개 씩 꼽는 과정 까지 시위로 못막을 경우 일사천리로 진행됨 공포 1년 경과 후 시행을 즉시 시행으로 바꿔놨으니  FTC 쪽에서 막힐 수도 있지만 미국 쪽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