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namu.la/20240401sac/f36491bca3e391f86020aab87083c31be85a173a642794a33ae0f9bf14f240ba.png?expires=1719795600&key=rUXOfNfZ0u7bDeH7z7Wlcw)
일단 나는 널리 퍼지는게 좋다고 생각하긴 함
지금 세관에서 관세법 237조를 확대해석한다고 해도
그 해석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법에서 정해놓은 원천적인 취지와 법조문의 한계를 명확하게 숙지해야 함
그게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되어줄거임
모두가 세관의 횡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게 우선이니
퍼지면 좋긴 하겠네
출처 명시해서 봐줬다
일단 나는 널리 퍼지는게 좋다고 생각하긴 함
지금 세관에서 관세법 237조를 확대해석한다고 해도
그 해석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법에서 정해놓은 원천적인 취지와 법조문의 한계를 명확하게 숙지해야 함
그게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되어줄거임
모두가 세관의 횡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게 우선이니
퍼지면 좋긴 하겠네
출처 명시해서 봐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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