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란 여러 사람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하고,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만을 규정하고, 옥내집회는 규제 대상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우리가 집시법이라 부르는 것은 상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며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집회로 봄이 바람직함

그래도 시위나 집회나 혼용해도 다 알아듣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