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의2] 모의총포의 기준(제13조관련)
1. 모의총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모의총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1) 발사하는 물체(이하 "발사체"라 한다)의 크기가 지름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2) 발사체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3)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발사체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5)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에솝? 모의총포 아님? 총모양이니까? 


하는 경우를 봤는데


에솝=장난감이지 모의총포가 아닙니다. 


애초에 모의총포=소지자체가 불법임 


발사체 무게, 지름, 탄속 등 기준치 초과해야


모의총포임 


대표적인 예시로 4.5미리 금속탄 쓰는 공기총이 있음



진짜 에솝보고 시발 모의총포라고 하면 


피가 꺼꾸로 솟는다 개시발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