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법학적 모델이 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제1조는 '독일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하고 있었으나, 당대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 1898~1956)는 자신의 시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맹점을 지적한 바 있다.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 있다는 규칙은 있었지만, 한 번 주권을 위임하고 나면 그 대표자가 주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칙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히틀러의 나치당이 1932년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이듬해 수권법을 통과시키면서 그 우려는 현실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