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89호 총포 도검 화약류등의 총포화약법에 의하면


가스 공기 압축으로 쏘는 모든장치 (비비탄총)도 해당되어서 


모의 총기를들고다녀도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는데


이 경우에도 0.2J 이하, 칼파칠 했다는 조건만 만족하면


들고 다녀도 문제 없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