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89호 총포 도검 화약류등의 총포화약법에 의하면
가스 공기 압축으로 쏘는 모든장치 (비비탄총)도 해당되어서
모의 총기를들고다녀도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는데
이 경우에도 0.2J 이하, 칼파칠 했다는 조건만 만족하면
들고 다녀도 문제 없는것임?
17689호 총포 도검 화약류등의 총포화약법에 의하면
가스 공기 압축으로 쏘는 모든장치 (비비탄총)도 해당되어서
모의 총기를들고다녀도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는데
이 경우에도 0.2J 이하, 칼파칠 했다는 조건만 만족하면
들고 다녀도 문제 없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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