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에 대한 소지와 사용의 제한을 위와 같이 공시하고 있으나

갑자기 모의총포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의총포'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운동에너지나 탄 중량, 지름, 형태가 해당되지 않아도 

겉 모양이 금속/비금속으로 총포와 "아주 비슷(이런 ㅈ같은 문구가 법에 들어가 있다니)"


칼파를 하든 탄속이 얼마 이하든 상관없이 생긴게 총포같네? 아주 비슷하네? 하면 다 얻어걸리는 거지 뭐.

법을 뭔 생각으로 만든건지 진짜.


뭔 짓을 해도 걸면 걸리는 걸리버도 아니고 쩝.

하면 모의총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