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연하지만 경찰서는 범죄도구와 생명체에 극도의 방아쇠를 당겨 불을 뿜어 극도 살상력을 뽐내는게 목적인 물건이 아닌이상 

장난감과 스포츠용품을 보관하는곳이 아니다. 그런 논리는 말단 경찰관이 널 죽일듯 노려볼것이다

가뜩이나 스트레스가 쌓인 말단이면 큰일나겠지


2. 그 어느 장난감, 레저용품을 쓸때 면허가 있어야 쓸수 있는건가?

겨우 1~1.5j의 파워견제를 위해 면허를 부여한다는건 이는 전혀 법적으로 볼수 있는 이득이 아니다.

이는 행정과 행정예산의 낭비이며 낭비인줄 알기에 경찰청은 총기 탄속을 0.2j로 제한 시켜놨다.

물론 문제는 이것도 주먹구구식이다.



가끔 가다가 규제 옹호론자들이 쓸때없는 소릴해서 반박 팜플렛좀 써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