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챈럼들

본인은 민원빔으로 지방경찰청에서 달달하게 상금도 받아봤을정도로 많이 쏴봤고 성공률이 거진 80%후반때를 자랑함

일단 민원빔은 챈럼들이 사용하기 편한 인터넷 민원(국민신문고) 기준으로 작성하겠음. 오프라인민원도 거진 상동함


일단 작성의 안좋은 예부터 보자고


1. 증거 자료 없고 히스토리도 빈약하고 대충 찍싼거같은 민원빔

아~~ 밤만 되면 집 밖 놀이터에서 고딩인지 뭔지 패거리가 모여서 시끄럽게 떠들고 술, 담배하면서 뭣같이 있어요

어떻게 조치쫌 해줘요


이런식의 민원빔은 거진 반려다


2. 잘못된 기관에 쏘는 민원빔

보통 1번과 같은 민원빔은 관할 경찰서에 넣는게 맞지만 진짜 저따구로 쓰면 적정한 기관 알려주고 민원빔 다시쏘라면서 

이관도 안시키고 그냥 100% 반려임

예) 경찰서에 넣을껄 관할 구청 시설과에 민원빔 발사


3. 피해 주체가 불확실한 민원빔

내가 피해입은건지 불특정 다수가 피해입은건지 명확하지 않은 민원빔

기본적으로 개인민원은 본인피해만 언급하는게 정석적이다. 불특정 다수의 경우 민원이 아닌 고발로 넘어가는게 더확실하다.

예) 노숙자가 술먹고 행패부리고 날리도 아닙니다. 제가 봤어요~!! 빨리 처리해주세요!!


4. 갑질아닌 갑질을 하는 진상 민원빔

내가 낸데 하면서 갑질하는 진상 민원은 생각보다 많다. 특히 진상민원넣고 반려도 아닌 보충자료 요청하거나 

타 기관에서 처리할일이라 이관처리하면 그것조차 전화해서 갑질하는 경우

예)아니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받아먹는 놈들이 어디 하늘같은 국민에게 이래라 저래라 주문질이냐!! 하면 오히려 고발당함



자 그럼 민원빔을 확실하고 빠르게 결과를 통지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1. 모든것을 육하원칙에 의거 단답형으로 작성한다

글로써 의사전달에서 가장 외곡이 덜하고 의사전달에 가장 확실한건 단답형이다. 무엇인가를 서술로 풀어낼려고 하지마라.

담당자가 오히려 햇갈려 할 수도 있다.

예) 00월 00일 약 00시경 00구00동 000사거리 앞에서 신호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민원을 신청합니다.

이런느낌


2. 증거를 꼭 첨부해라

손가락이나 주댕이만 털어서는 입증이 불가능하다. 특히 사진, 영상등의 미디어 증거는 빼도박도못하는 증거이다.

예)1번의 예에 해당하는 차량의 신호위반 사진 또는 영상


3. 민원에 대한 법규, 법제, 법령을 추가하라

의외로 2번까지 했는데 반려당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 특히 일하기 싫어하는 철밥통들은 더더욱 그렇다.

민원인이 밥상까지 차려줘야한다. 정확하게 어떤 법령의 몇조 몇항까지 디테일하게 알려주면 좋지만 대략적으로 라도 알려주면

반려당할확률이 퐉 줄어든다. 관련내용하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가면 검색이 가능하다.

예) 1번과 2번의 예에 해당하는 법령을 기입힌다.

상기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여 제160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법규위반을 저지른것으로 판단되니 적법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4. 민원빔만 쏘고 답변받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처벌하겠습니다라고 답변쏘고 정작 처벌을 안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보통 답변후 2~4주안에 처벌이 들어가야지 정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내용까지는 민원인에게 전달할 의무가 없다.

그렇기에 민원빔 답변 후 3~4주가 지난뒤 정보공개청구민원을 넣고 결과를 확인해야한다.

정상적으로 민원빔이 성공했다면 해당 법에 의거 처벌내용이 개인정보 모자이크 후 답변온다.

처벌이 안됫다면 그 내용이 어떤 근거로 처벌이 되지않았냐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

유권해석이나 개소리면 담당자도 조질 수 있다.


5. 총집편 

민원빔도 일종의 공적서류이기 때문에 최대한 격식을 지킬 필요가 있다. 격식에 따른 서류는 답이라도 잘올 것이고

반려당할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 또한 민원빔 발사시 발사 기관의 성향을 보고 민원빔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작성하는게 좋다.


작성의 예) 이건 본인이 예전에 후방추돌사고에서 과실갈라먹기한 보험사 상대로 금감원 민원 내용을 일부 발췌했다.


귀 원의 무궁한 발전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0년 00월 오후 00시 00분경 00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는 중 후방추돌로 인한 3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후 저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안전벨트로 인한 흉부 압박과 골반 압박으로 좌측 늑골 염좌 및 우측 골반 염좌, 에어백으로 인한 윗 앞니 파절 및 뇌진탕으로 전치 4주의 진단을 사고현장에서 5분거리인 00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단 받았으며 진단 후 저의 00다이렉트 보험사 직원인 김00씨에게 후방추돌로 인한 상대방 과실이 100%인정 된다면서 걱정하지마시고 몸을 추스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말을 믿고 치료에만 전념하였으며 사고 후 약 1주가 지나자 과실비율이 7:3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관련내용으로 사유를 물으니 제가 신호대기가 아닌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고내용이 등록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당시 경황이 없어 차량 블랙박스 원본을 재출하지 않았으나 그이야기를 들은 후 폐차대기중인 제차량이 입고 되어있는 블랙박스의 저장장치(SD 카드)를 확보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제가 신호대기를 위한 정차 후 20초 뒤에 후방을 추돌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귀 원에서 별첨한 자료를 확인하시여 방만한 업무를 한 00다이렉트 보험사 김00씨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보험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 본 사고의 피해자인 저의 고충을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직원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별첨 1. 사고당시 사진 2부

별첨 2. 00대학교 응급실 진단서 및 영수증 각 1부

별첨 3. 00정형외과 진료 확인서 및 영수증 각 1부

별첨 4. 과실비율을 안내하는 문자 내용 캡처 1부

별첨 5.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 1부



이후 직원 교체 및 과실비율 0 : 10으로 무과실 처리를 받았고 김00씨는 담당자에서 배제됨

금감원의 경우 과실비율 따지는 민원의 성공률이 상당히 낮은편임 그런경우 증좌가 객관적으로 확실하다면

담당직원 교체를 요청하는게 월씬 잘먹힘 


우리 취미 관련해서 쓰고싶지만 특정성이 너무 잘들어나서 내가 당했던거 중에서 특정성 안들어나는 젤 큰걸로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