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help.jobis.co/hc/ko/articles/900003177943--%EA%B5%AD%EC%84%B8%EC%B2%AD-%EC%84%B8%EB%AC%B4%EC%A1%B0%EC%82%AC-%EB%8C%80%EC%83%81%EC%9D%B4-%EB%90%98%EB%8A%94-%EC%9D%B4%EC%9C%A0-%EC%98%88%EB%B0%A9%EB%B2%95-

"또한, 탈세에 대한 내부 및 외부 제보가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조사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죠. 꼭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법인사업자가 4년 동안의 과세기간이 지나도록 법인세 세무조사가 없었다면 선정될 가능성이 존재해요."

*한 번쯤 체크하면 좋은 세무조사 착수 이유*


(개인사업자) 지나치게 장기간 간이과세자 지위를 이어갈 경우
ex) 이중장부를 활용해 고의적으로 매출을 누락해 일반과세자 전환을 회피

(개인사업자) 매출에 비해 현금 매출의 비중이 없거나 매우 희박한 경우
ex)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지키지 않고 사업 운영

(개인) 대량의 재산에 대한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경우
ex) 무직자, 미취학 아동, 미성년자가 특별한 소득원 없이 고액의 부동산, 주식 등을 보유


그러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