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들은 경험에 비추어 판단했을때, 

의도적으로 150불에 가까운 분리를 통해 

절세하는 행위를 많이 보아왔다고 해도,


피의자가 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할 수는 있어도 


이를 사실인 양 전제 하여 

피의자는 앞으로도 매번 그런식으로 행동할 것이며 

피의자는 신뢰를 잃었다...라고 


피의자의 행위를 미리 추정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됨.


이 지점에서 의심의 단계를 넘어섰기에 

유죄추정을 한게 된다.




두번째로 연속된 과정의 나열에서 그릇된 확신을 했다.


만약 판매자가 상부리시버와 하부리시버를 

동일제품임에도 반갈죽가격을 멋대로 정하고 있다는

수입패턴을 발견하고 조사중인거면 


같은 품목의 가격변화를 보고 탈세의혹에 대한 가설을 세울 수는 있다.


하지만 한제품의 상하부 분리가격이 동일성을 가지고

일관된 가격 비율로 들어오고 있다면 그러한 수입상황이

반복 되는 상황을 비정상이 아닌 정상적 평가금액으로

보는게 맞지,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의혹은 제기하는 쪽에서 증명해야하기에

이걸 입증하는건 세관의 몫이다.


즉, 소비자를 피의자로 전제하기 이전에,

세관은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탈세행위를 인정하는 대답을 끌어내야 옳은거지,

소비자를 취조하면 안되는거임.


하나부터 열까지 저 세관새끼가 잘못한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