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설명 보이지?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모의총포다.


이 조건을 따르자면 

총포협이 절대적 유권해석기관 이라고 가정시 

모든 투사체를 날리는 기구나 장난감은 무조건 

총포협 검사를 통과 해야함.


근데 수정탄이나 새총 활 이런거 규제대상이라고

말은 자주나온다만, 총포협이 저거 전부, 검사 하드나?


안 하지.


왜나면 이런 품목의 1차 검사 감리감독 책임기관은 세관이고,

여기서 판단이 아리까리하면 경찰청 쪽으로 토스하는데

본디 이거 담당이 국과수였다가 

우린 이딴거 할 시간적 여력이나 장비없다고


법인 설립해서 생겨난게 총포협임.




그러니까 찬찬히 복기해봐.

세관에서 pass ok 했으면 그걸로 끝인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