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설명 보이지?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모의총포다.
이 조건을 따르자면
총포협이 절대적 유권해석기관 이라고 가정시
모든 투사체를 날리는 기구나 장난감은 무조건
총포협 검사를 통과 해야함.
근데 수정탄이나 새총 활 이런거 규제대상이라고
말은 자주나온다만, 총포협이 저거 전부, 검사 하드나?
안 하지.
왜나면 이런 품목의 1차 검사 감리감독 책임기관은 세관이고,
여기서 판단이 아리까리하면 경찰청 쪽으로 토스하는데
본디 이거 담당이 국과수였다가
우린 이딴거 할 시간적 여력이나 장비없다고
법인 설립해서 생겨난게 총포협임.
그러니까 찬찬히 복기해봐.
세관에서 pass ok 했으면 그걸로 끝인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