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갈죽 한거 첫번째 파트가 세관에 도착했는데 주문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거든?

근데 첫번째 파트 통관할때 주문내역서 보여주고 관세 내면 두번째 파트때는 어떻게 해야됨? 두개가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