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5조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누가 나한테 "님 저 이거 살게요" 그래서 그 뒤에 구매하겠다는 사람들 다 쳐냈는데 나중에 가서 "안살래요"하면 카누잉 마려울꺼 아냐


저런걸 막기 위해 계약이 성립했다는 증거의 성질을 지니는 계약금을 주고받는 거임


그래서 만약 매수인, 계약금을 준 쪽이 구매의사를 철회했다면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으로 매도인이 계약금을 가지게 되는거고


매도인이 판매의사를 철회한다면 매도인 측에서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함


"계약금의 2배이니 매도인이 손해를 보는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애초에 매수인한테 받았던 계약금 반환+계약파기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 이행 이므로 결과적으로 동일함



예시로

내가 100만원짜리 단종된 글록을 사기위해 10만원을 계약금으로 국건에 줬다고 가정하자


근데 내가 해당 제품이 재생산 된다는 소식을 들어서 국건에 구매 철회 의사를 알렸다면, 그 10만원은 국건이 가져감


금전적으로 국건이 10만원 이득이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저 글록을 120만원에 산다고 국건에 연락을 줘서 국건이 판매 철회 의사를 알렸다면, 국건은 나에게 20만원을 줌. 왜냐? 내가 10만원만 받으면 나한테 +-0잖아.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 국건이 10만원 이득이었으니


이렇게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는 내가 10만원 이득이어야지



...라고 내가 장황하게 적긴 했는데


초기에 계약금 지급/수령시 확실하게 말하는게 좋음


계약금인가요, 잔금은 언제 주고받으면 되나요, 기타 등등


물론 내 글도 맹신하진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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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o-heaven.tistory.com/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