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귀순신청자가 해당 사업소의 최종 책임자 혹은 최종 결정권자인 상태에서 신청하셔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대리를 맡는 경우(커뮤니티 담당 직원등) 충분한 사실관계를 설명해야합니다


무엇보다 미성년자의 귀순신청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해당 사업소의 최종책임자여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