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챈활동을 자주 하지 않는 편인데 이런 글 부터 쓰는 점 참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나이프 취미뿐만 아니라 추후에 에솦에도 크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법안이 이번에 개정되는지라

이를 전하고자 글을 씁니다.




최근 뉴스에서 스토킹 가해 전과자의 무기 소지를 금지하도록 총도법을 개정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에어소프트 취미와 나이프 취미를 병행하는지라 뭔가 불안하다 싶어서 찾아보니


위에서 언급한 스토킹 가해자 관련 개정 외 추가적인 법안 개정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총포 화약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193855


국민참여 입법 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8362






대충 중요한 부분만 요약하자면




1. 스토킹 가해 전과자의 무기 소유를 금지함

2.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자, 소지자는 5년마다 허가를 갱신받아야 한다.

3. 앞으로 총포협이 세관에 들어온 모든 날붙이(식칼 등)에 도검 안전 검사를 시행하겠다.

4. 총포협 이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늘리겠다.




스토킹 가해 전과자의 무기 소유 금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여기서 총포협이 튀어나와 숟가락을 얹습니다.





5년 허가 갱신의 경우에는 5년마다 검사를 하며 정신병력등을 숨기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미 해당 소지허가들은 허가증 발급시 병원 신체검사서나
운전면허(신체검사필함이 증명됨)의 사본 첨부를 통해 심신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총포협이 이번 사태에 관여하게 되어 야기될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해당 글이 반말로 작성되어있는지라 혹시나 불편하시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링크: https://arca.live/b/loveless/50807548





그런데 이전부터 개인이 도검*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서 경찰의 허가를 받은 소수의 사업체들만 수입이 가능하고

도검 판매를 허가받은 사업체들은 경찰서에서 주기적으로 찾아와 재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몰래 빼돌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선날(edge)기준 접이식 6cm/고정식 15cm/비출식(OTF)5.5cm 이상을 도검이라 함




입법예고 사이트에 첨부된 자료들로 보듯이 거의 대부분의 "도검"으로 인한 사고는 불법 도검으로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고

불법 도검은 통관 시 세관의 허점을 노려 들어왔거나 중국발 보따리상들을 통해 '밀수'로 들여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불법 도검으로 일어난 범죄를 막겠다면서 합법적으로 허가 받은 도검 보유자 및 구매희망자를 쥐어짜겠다는것입니다.








그걸 왜 총포협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기들이 검사비를 받겠다는건지,

그리고 사회적 합의 및 요구가 없었음에도 왜 이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늘리는건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도검 검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고 그 전문성을 키우고 보존하는 측면에서 임기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데..
이미 도검은 통관 시 세관원들이 길이 측정 뒤 도검여부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총포협은 어디까지나 검사업무만을 하는곳인지라 총포도검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질서계 경찰인력의 업무가 절감되는것도 아닙니다.



결국 위 링크의 글에서 추정하듯이 식칼, 커터칼등의 일상용품까지 "날이 서 있는" "칼의 형태"를 한 도구들은
모조리 이것이 위험성이 높은 도검인지 검사한다는 핑계로 검사비를 빨아먹겠다는 속내가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걱정되는것이 총포협이 현재 수입량이 매우 많은 식칼 등의 생활도구까지

전부 도검여부를 판단한다며 검사하겠다고하면 검사 물량이 매우 증가할 것이고

지금도 운나쁘면 2주까지 걸리는 에어소프트건의 검사기간도 당연히 더 길어질게 뻔합니다.



또한 일상용품 검사로 무지막지한 세수를 빨아들이게 된다면  총포협의 발언권과 입지가 매우 커질 것이고

덩치가 커진 총포협은 자신들의 편의 혹은 추가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

새로운 에어소프트건 규제를 만들기 위해 손을 뻗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개정까지는 한달정도의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사이트에 입법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치불구하고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씩 입법센터 사이트에 방문하시어
총포협이 이번 개정안에 연관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법의견을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참여 입법 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8362




혹여나 주변에 도검·가스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등의 허가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도 널리 퍼뜨려주시면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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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솦붕이입니다.


우리는 동굴에서 살던 우리의 조상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칼과 총에 대한 열망은 긴 수렵채집시대를 헤쳐나온 우리의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본능과도 같은 것일지 모릅니다.

지금 "문명화"된 "느그 나라" 에서 우리는 오래도록 그 본능을 억압받아 왔고

이제는 그것을 거세하려 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글 봐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