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고로시는 헛고로시일 경우 고로시 당한 당사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규정에 따라서 차단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목적 자체가 공익을 위한 제보 목적이었던 것과
그리고 아카라이브 시스템의 헛점으로 인한 오해인 점을 감안하여
차단 일수는 조정해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사기, 되팔이)와 같이
긴급하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할 때는 메일보다 박제/고로시탭이 빠르고 확실하지만
부계 제보처럼 빠르게 처리할 필요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박제/고로시 탭에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
메일로 먼저 제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