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오래된 공지인데 글 수정도 할 겸 새로 작성합니다.


1. 총포협은 완구의 생산시기를 기준으로 쓰지 않는다

2. 총포협은 완구의 형태, 외관, 탄속을 토대로 모의총포 판정을 내린다.

3. 단속시 수거해간 후 형태, 외관, 탄속을 토대로 판정을 내리지 올드건이라고 넘어가지 않는다.

4. 20년 이상 된 모델건 수입시에도 현재 동일하게 적용중이다.

5. 소급적용이 된다는 법률적 단서 조항이 없다.

6. KC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결론


올드건도 칼라파츠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