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217조에 의하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은

'200조의 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 216조 제 1항 2호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체포때 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함.
그리고 검사 나 사법경찰관은 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음.

그러면 제 200조 3이 뭐냐해서 찾아봤더니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가 있을 때 긴급체포가 가능함.

앞에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인데 2019년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 수출입할경우 3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이라 뭐같게도 이유에는 포함이 됨. 스코프는 제외

지금이야 칼파에 파브 일상화 되어있어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지만
파브 안달려있는 상태면 박박 우겨서 불법 총기로 넣는게 우리나라 법이니까
안달은 사람은 쫄릴듯, 집이나 허가된 장소(파킨장,서바이벌장소)가 아닌
바깥에서 거래하는거면 법적으로 당할 수는 있다. 조심하자.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영장 발부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하면 경찰은 가지고 있는 영장이 없으니
중얼거리면서 '하씨.. 골빈놈 낚으려고 했는데 골치아프네' 이럴거 같음.



3줄요약
1. 3년이상 징역의 범죄 의심자가 증거인멸 혹은 도주시에 영장없이 긴급체포가능
2. 경찰이 박박 우길려고 불법 총기류로 의심할 경우 긴급체포의 요인이 될 수 있다.
3. 하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를 하지 않으면 안잡혀가니 침착하게 영장 요구를 하여 물리치자.



내가 알아본게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