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로 민원 넣은 사진 입니다,

챈에서는 위장색이라 안된다, 국군이 사용하는 색이라서 안된다 등의 댓글이 달렸던 사진 이였습니다,

해당 부서의 모 담당자분께서 통화로 상세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Q : 칼라파츠 색상이 정해진게 있나요?
A: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서 정해진 색상등은 없으나 실 총과 구분되는 색상이면 됩니다

Q: 구분 되는 색상이라면 사진상의 초록색이나 은색, 금색, 빨간색 모두 가능 한거지요?
A: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등 모든 색상 가능 하며, 보내주신 사진의 초록색 역시 가능합니다, 색상에 규제는 없으며 실총과 구분 된다면  은색도 상관 없습니다


등등 질문 더 했는데 오늘 너무 바빠서 다 못적는점 양해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