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총포법에 명시된 모의총포의 기준임

가목과 나목중 하나만 충족해도 모의총포가 된다는거지


우리가 가목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게 칼라파츠인거임

경찰은 칼라파츠가 있으면 총포와 아주 비슷한 모양이 아니라고 법적 해석을 하는거


정말 ㅄ같지만 칼파 장착 안한 에솦건을 언론이 모의총포라고 분류하는건 법적으로 틀린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노칼파로 안그대로 안좋은 에솦판 이미지 더 안좋게 만들지 않게 챈럼들은 칼파 꼭 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