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켜진다고 세관서 확인받고 수입해서

안 켜진다고 샵에서 명시하고 판매했음


근데 켜져야되는데 안 켜진다고 클레임

그것도 사용자가 바닥까지 싹 뜯어놓고


일반적인 작동되는 전자제품의 경우에

이 경우는 판매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음

근데 삼성조차 바닥까지 뜯어두면 유료AS임



그렇지만 회생가능성은 있는 한 비작동형 물품

판매하는 경우엔 사용자 임의개조는 사용자 귀책임


당연히 불들어오고 불알 왼부랄오른부랄윗부랄아랫부랄 되는 여부는 샵에서 책임지지않고, 샵에서 원칙대로는 보상해줄 필요도없음


그리고 그걸 보상해준다면 그건 불 들어오는 장난감임을 인정한다는 거임

이럴거면 누가 광학샵 함


대신에 클레임에 대한 보상으르  30퍼 할인 제공해줬으면


충분한 보상이라고 생각함



구매자 마음은 이해가는데

우리나라 법률상 한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