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특송세관, 우편세관, 관세청 직원 3명에게 질의하고 받은 답변 결과임 



현재 합산과세 기준이 바뀌어서


결제일이 다른 날일때, 같은 가게에서 발송한 물건은 같이 입항해도 한 패키지당 물품가격 합계가 150불 이하인 경우 합산과세를 물지 않음

결제일이 같아도 다른 가게에서 같은 국가에서 온 물건은 같이 입항해도 한 패키지당 물품가격 합계가 150불 이하인 경우 합산과세를 물지 않음



1. 시차


여기서, 시차때문에

하나는 18일 저녁, 하나는 19일 오전에 구매했다 해도 현지 샵 인보이스상 둘 다 18일로 기록될 수 있음


이 경우에, 결제일은 대한민국 내에서 결제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스크린샷과 카드 결제영수증을 첨부해서 소명자료 보내면 합산과세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함. 소명자료 안 내면 얄짤없이 세금 내야된다.



2. 150.00달러


브로넬즈엔 200달러 구매시 50달러 할인해주는 코드가 있음. 이번달까지일텐데 MARCH50 입력하면 200달러 이상시 50달러 할인임


극한의 경우의수를 최대한 활용해서 물건을 200.00달러 맞춘 후에 저 코드 쓰면 150.00달러 + 보험비3달러 + 배송비 25달러이상 이렇게 잡히는데, 이 경우엔 합산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함


현재 규정상 물품 가격의 합계가 150달러'초과' 하는 경우에서만 적용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