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추먹을 각오하고 소신발언한다.


270조 2항, 3항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세관에서는 수입금지 품목에 대한 1차 검사를 하는 기관인데 0.2J 넘기는 에솦은 엄연하게 법률상 수입금지 품목인게 맞잖아


툭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는 반갈죽으로 필요한 증명인 총포협 검사 건너뛰고 모의총포 수입하고 있었던거 아냐?


이제부터라도 세관이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는 건데 이건 깔 껀덕지가 없다


민원 넣어도 법률에 따른 조치라고 하면 아무 조치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