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거 고소장 쓰면서 피해구제 사례랑 판례 오지게 찾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공통점은 전부다 할부항변권은 중개사던 카드사던 ㅈ까고 카드주인이 요청하면 증거도 없이 일단 발동되어야한다는게 골자임 


그쪽은 지금 그냥 관계법령으로 우리는 책임없음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관계법령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음

할부로 물건 주문한사람들은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할부거래 취소가 아닌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며 남은 할부금이라도 지킬요량으로 요청하는데 나도 양심이 있지 내가 사기꾼한태 속아서 구매확정누른거에 대한 과실은 인정함. 그래서 할부금 들어간거에 대해서는 별말 안하겠다고 남은 할부금이라도 지급정지라도 했으면 싶은데 물리적으로는 할부항변권말곤 없으니....


일단 카드사랑 소보원이랑 네이버에 고소장 증거자료 싹다 넘기면서 네이버한태는 니들이 할부항변권 거부하는 근거법령 알려달라고 했음. 이렇게 했는데 답변 또 빈박스 없어서 못해줍니다 ^_^ 이런 엔딩이면 그냥 공정거래위원회에 할부항변권 피해구제요청 넣어야겠음.

할부항변권 관련 사례나 판례관련 더찾아서 나중에 민원넣게 되면 피해챈럼들도 같이 넣을 수 있게 공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