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 문제되는 이유가 처벌받으면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되어서 취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여기서 해외여행 결격사유는 출국이 아니라 미국같은데에서 입국을 안받아 주는거를 뜻해.


하지만 음란물 유포죄는 불법촬영물 몰카, 스너프 비디오같은게 아니면 성범죄도 아닌 잡범 취급이어서 크게 처벌 안되는게 문제다. 불촬물 유포가 아닌 알페스의 주류인 소설 같은건 공소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딥페 섹테 유포는 어찌될지 모르겠다. 이건 불촬물로 들어가려나.


성범죄인 통매음으로 처벌해라? 그건 카톡같은거로 상대방에게 음란물을 동의 없이 직접적으로 도달하게 했어야 처벌이 가능해진다. 정확히 말해서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음란물을 내게 직접 전송해서 도달하게 해야함.


그러면 법을 강화해서 세게 처벌하면 되지 않을까? 형법에는 불소급 원칙이 있어서 불가능하다. 그 아청 소지자들도 벌금 나오는 이유가 그것때문.


대충 아는대로 적었는데 틀린부분 있으면 수정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