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에 2D까지 적용하면 우한갤발 차이나게이트때처럼 동태왕 접속한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개인이오" 쓰듯이 앙망문과 내용증명 준비해야 할 지도 모른다


영상물의 "시청"이나 버퍼링이 일시적 저장(인터넷 브라우저 캐쉬에 저장)이더라도 결국 다운로드로 간주되니까 그 법이 개정될 때 시청까지 광범위하게 들어갔다는데, 이걸 텍스트로 바꾸면 더 광범위해지는게 단순 열람, 그리고 접속 자체가 해당됨

심지어는 검색결과에 걸릴만한 단어들이 보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엄연히 다운로드로 간주할 수 있음

현재도 암호화되지 않은 텍스트 평문의 경우는 패킷 탐지로 바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http의 url과 본문, 그리고 암호화된 https라도 url은 종래의 기술로는 암호화되지 않아서 어디로 접속하는지 통신사가 알아내고 워닝 보내는거임


그래서 텍스트까지 하되 실존 인물에 한정하자고 하는건데 비실존 등 무차별로 광범위하게 하면 이 나라는 "인터넷의 적" 국가로 등재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