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남녀 평등(성인지적 관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평등의 원칙

위에서 살펴본 것 외에도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법령을 입안·심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도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성별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정책이 위헌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성에 따라 어떤 정책효과가 발생할 것인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법령에서 특정 사업자에 대해 어떤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것 자체는 위헌이 아니더라도 그 시설이 주로 남성들만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도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법령 내용에서 성차별적 규정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입법자의 차별의도보다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입법 당시의 사회적 의식에 의한 경우가 많다. 또한 제정된 법령과 사회의 변화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여 제정 당시에는 성차별적으로 인식되지 않던 규정도 그 시행과 적용 과정에서 차별적 규정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양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성평등의 실현은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양성의 균형을 통한 인류보편의 가치를 구현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법령을 입안·심사할 때에는 현대의 보편적 사회사상에 걸맞은 바람직한 가정과 사회, 그것을 가능케 하는 법과 제도를 정립한다는 자세를 늘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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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04&astClsCd=CF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