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 인터넷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청원을 작성했고 나름 순방하는건 긍정하지만.... 청원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저거 청원에 동의하지 않았어.


사람마다 생각하는건 다르니까 뭐. 말하고 싶은게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줘.

청원 전문은 맨 아래에 사이트서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 했으므로 쭉 내려서 보면 되고



1. 기준이 모호한걸 가장 먼저 문제삼고 있는데, 이런 식의 서술은 '기준만 명확한 새로운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검열 기구의 출범'을 부추길 수 있음. 지금 국회가 싹 물갈이가 된 것도 아니니 국회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참 골치아프다. 참고로 , 간윤이 담당하는 간행물은 사후심의인데다가, 다른 매체에 대한 심의기구보다 그나마 판정례가 널널하고 모호한 심의기준을 어떻게든 현 시대에 가능한 납득한 수준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곳인데 갑자기 기준을 명확히 한다면 그 기준 수립에 당연히 국회의원의 성향이나 이권이 매우 센 집단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제법 높음. 근데 우리 같은 성향을 가진 집단은 이권을 전혀 쥐고 있지 않으니 딱 봐도 상황상 우리가 불리하다.


그리고 아직 이전 국회에서 싸지른 똥들 전혀 안 치워졌다. 2D 인권도 여전하고 방심위도 건재하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것도 안 사라졌어.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명확한 기준을 바랄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 (간윤을 폐지만 하는게 아니고 또다른 강제 검열 기구를 만들 경우,) 명확한 기준을 만든 결과물이 지금의 간윤만도 못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면, 방심위...의 전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면, 원래 그걸 담당하던 다른 검열기구가 지금의 간윤처럼 극히 모호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위헌맞고 사라져서 정말 말 그대로 기준만 명확하게 만들어서 다시 설립해서 저리 된 것이니 무슨 느낌인지 대략 감이 올 것이다.



2. 물론 청원자가 청원 제목 그대로 '간행물 심의를 담당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폐지만 하고 끝내자!' 고 말하고 싶은 것일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할려면,


남용되기 쉬운 '모호한 규정' 이야기를 꺼내지 말았어야 하고,

제작 과정에서 직접적인 권리 침해가 없는 매체의 검열은 없어야 한다는 핵심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이러한 논리의 연장으로, 간윤을 대체하는 검열기구의 수립의 전제를 명확히 부정하고 간행물 출간의 완전 자유화!


를 명시했어야 하는데, 저 청원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아, 간혹 출판의 완전 자유화를 실현하면 주체사상 같은걸 찬양하는걸 찍어내는 집단을 보면 어떻게 할거야? 라고 물을 텐데, 내가 봤을땐 그건 경찰(사안에 따라선 국정원)이 처리할 일이라고 생각해.





이하, 청원 원문이야. 근데 이 청원 양식도 쪼끔 미심적은 것이 있는게,

내 또래(20대, 좀 더 멀리 보면 20-30대)가 문서 작성할때 문단 앞에  ○ 를 쓰는 걸 본 적이 없고 잘 쓰지도 않으며 그걸 쓴 문서를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청원 제목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내용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확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기관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아직도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폐지되지 않았고, 모호한 기준으로 불투명한 심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은 그 기준이 모호하고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기준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ㆍ감정ㆍ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잔인한 살인ㆍ폭행ㆍ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것', '노골적인 성적 대화나 음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 '폭력 행위를 흥미 위주로 미화하여 조장하는 것' 등 불분명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해간행물 심의기준 또한 '극히 음란하게 묘사',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하게 유발' 등 명확하지 못하고 예측 불가능하여 창작자의 자유로운 표현을 저해하고 발행사와 소비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과정은 불투명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합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구성된 위원회이지만 내부 기준을 이유로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의기준에 명시된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사회적 측면은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모호하고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들은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규정대로 심의위원 중 최소한 2인 이상이 당해 간행물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은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발행사에게조차 과정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불투명하고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상근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고 되어있으나, 그 자격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원회 또한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지 못하고 현재 전체 위원 15명 중 시민단체와 특정 종교 관련 인사가 5명인 등 그 구성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객관적이지 못한 기준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국가 주도의 검열을 끝내고 표현의 자유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폐지하여주십시오.


여기 글 리젠과 유입이 많이 줄어서 사챈에도 한번 써보고 의견받아봐야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