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상황마다 다르다. 대한민국에서처럼 공공장소에서 여자의 뒷모습이나 다리를 찍었다고 처벌하는 주는 없다. 왜냐하면 사진촬영법 상, '공공장소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촬영이 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공공장소에서만 해당되며, 타인의 집 등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 도촬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 다만 치마속 촬영의 경우는 (upskirt photography) 공공장소에서 보이지않는 부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하는 주들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마저도 매사추세츠링크, 텍사스링크, 오레건링크, 조지아링크, 위싱턴DC링크 등에서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